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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수급권자 (수급자) 조건, 혜택,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시고 귀한 혜택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세요.
의료급여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목차
-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대상
- 선정기준
- 혜택
- 신청방법
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 대상
지원대상
①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
②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
③ 질병・부상・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.
선정 기준
요양비(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)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(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)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·부상·출산(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)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
- (자동복막투석(복막관류액 등))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
- (당뇨병 소모성 재료)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
- 이외 여러 선정 기준이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.
혜택
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질병, 부상, 출산 요양비
-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
- 산소 치료
- 당뇨 소모성 재료
- 당뇨병 관리기기
-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(간헐적 도뇨 카테터)
-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
- 기침유발기
- 양압기
신청방법
거주지 읍면동 주민세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-> 서비스 신청 -> 복지서비스 신청 -> 복지급여 신청 -> 의료급여 -> 요양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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